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환산 방식, 공제 항목이 조정되었다. 특히 신청 자격과 계산 구조가 세분화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로 책정되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기본 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교육급여(50%) |
---|---|---|---|---|
1인 | 2,254,000원 | 676,000원 | 901,000원 | 1,127,000원 |
2인 | 3,768,000원 | 1,130,000원 | 1,507,000원 | 1,884,000원 |
3인 | 4,833,000원 | 1,450,000원 | 1,933,000원 | 2,416,000원 |
4인 | 5,868,000원 | 1,760,000원 | 2,347,000원 | 2,934,000원 |
5인 | 6,933,000원 | 2,065,000원 | 2,753,000원 | 3,444,000원 |
6인 | 7,998,000원 | 2,365,000원 | 3,153,000원 | 3,952,000원 |
7인 | 9,063,000원 | 2,661,000원 | 3,550,000원 | 4,460,000원 |
8인 | 10,128,000원 | 2,960,000원 | 3,950,000원 | 4,970,000원 |
9인 | 11,193,000원 | 3,260,000원 | 4,350,000원 | 5,480,000원 |
10인 | 12,258,000원 | 3,560,000원 | 4,750,000원 | 5,990,000원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실제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부모, 자식 등의 소득까지 평가되어 탈락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신청 가구만의 독립적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에게 유리한 변화이며,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적용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후,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금액
1.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공공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일정 금액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근로유인을 위해 청년·장애인·노인 등은 공제 범위가 넓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월 소득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1,000만 원이 있을 경우, 4% 연 환산율로 나누어 월 33,000원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되며, 고가 차량은 일정 부분 소득으로 간주된다.
3. 공제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본재산공제: 지역별로 4,200만 원~6,9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최대 500만 원까지
- 부채 공제: 금융기관 대출 등 일부 포함
- 장애인·노인·다자녀 공제 항목
- 사적이전소득 공제
이처럼 실제 월소득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구조와 공제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도출하게 된다.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과 반영 방법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서 받는 생활비, 송금, 현금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는 비정기적인 금전 유입이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포함된다. 다만, 일정 수준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 공제 기준이 가구원 수별로 상향되었다.
가구원 수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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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00,000원 |
2인 | 170,000원 |
3인 | 220,000원 |
4인 | 270,000원 |
5인 | 320,000원 |
6인 | 370,000원 |
7인 | 420,000원 |
8인 | 470,000원 |
9인 | 520,000원 |
10인 | 570,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매월 30만 원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다면, 공제액 27만 원을 차감한 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는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에게 실질적인 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모든 사적이전소득은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생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이 공제 항목은 특히 고령자, 독거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해마다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고 있다.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사를 통해 사전에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공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사적소득 파악과 정직한 신고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준다.
결론: 계산보다 중요한 건 확인과 상담이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환경과 재산 구조, 공제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제 상향, 소득환산 방식 개선 등은 수급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단순히 기준표만 보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실제 계산과 공제 적용을 통해 예기치 않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을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복지망을 활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