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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총정리

by 9milliondollar 2025. 7. 20.

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총정리
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특히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득 기준과 수급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수급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세부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연계

2024년 주거급여 제도의 핵심 판단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88,000원이며, 그 47%는 약 981,360원으로 책정된다. 즉, 1인가구의 경우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4,451,000원이며, 47% 수준은 약 2,091,970원이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나 현금 수입만이 아니라,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판단 기준은 더 복합적이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뿐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예: 아동수당 등)도 포함되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점은 해당 기준이 매년 1월 기준으로 고시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주거급여의 자격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마다 갱신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요건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가구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은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 등 일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있다. 신청 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임차급여로,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형태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임차료보다 낮을 경우 실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가보수급여로, 본인 소유의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주택 노후도와 수선 수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최대 수선비용이 달리 지원된다.

2024년에는 임차급여의 상한액이 전국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세부 정리

가구원 수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47% 이하 금액을 정리한 표다.

  • 1인가구: 중위소득 2,088,000원 → 수급 기준 약 981,360원 이하
  • 2인가구: 중위소득 3,452,000원 → 수급 기준 약 1,622,440원 이하
  • 3인가구: 중위소득 4,451,000원 → 수급 기준 약 2,091,970원 이하
  • 4인가구: 중위소득 5,426,000원 → 수급 기준 약 2,550,220원 이하
  • 5인가구: 중위소득 6,378,000원 → 수급 기준 약 2,996,660원 이하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을 경우 탈락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인가구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도 고가의 차량이나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그 소득도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 내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기능은 본인의 가족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물론 이는 참고용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나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가 하게 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기준을 두고 추가적인 소득 완화 기준이나 특별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지역별 복지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우선으로 받은 뒤 차액만큼 주거급여가 조정되는 방식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히 월세 지원을 넘어서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안정화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은 예년보다 현실적인 물가와 주거비 수준을 반영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경우라도 올해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꼭 모의계산을 시도해 보고,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복지 제도는 정보가 곧 기회다.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본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