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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급 판정 기준별 지원 혜택 비교

by 9milliondollar 2025. 7. 6.

1~6급 판정 기준별 지원 혜택 비교

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 정도를 수치적으로 구분하여 등급화하는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되었고, 이 등급은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와 범위, 지원 강도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개편 정책으로 인해 등급제가 점차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애정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도와 행정 절차에서는 과거의 1~6급 구분이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이해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과거 장애등급별 판정 기준과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 정도 판정 기준과 달라진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6급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 정리

장애등급은 장애의 심각성과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등급 체계였다. 등급이 낮을수록 장애가 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많고 폭넓었다. 1급 장애는 매우 중증 상태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예를 들어, 사지마비, 중증 치매, 완전 실명 상태의 시각장애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2급 장애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심한 운동기능 장애나 한쪽 전신의 마비, 청각과 언어의 복합 장애 등이 포함되었다. 3급과 4급은 중증과 경증의 중간 정도로, 부분적인 생활 자립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의 기능 상실, 정신적 장애 중 중등도 수준, 지적장애가 중등도일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5급과 6급은 경증 장애로 분류되어, 일상생활 수행은 대부분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였다. 경미한 시력 저하, 청력 손실, 간단한 손가락 절단, 외상 후 경증 지체장애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각 등급은 단순한 병명보다는 기능 제한의 정도, 지속 기간, 치료 가능성, 사회참여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었다. 의학적 진단서와 기능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 등이 등급 판정에 사용되었다.

장애등급별 주요 복지 혜택 비교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즉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정부의 지원 범위와 수급 자격이 넓어졌다. 아래는 등급별로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한 내용이다. 1급~2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조건 충족 시)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월 400~480시간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 보조기기 우선 제공 (전동휠체어, 자세변환 침대 등 고가 장비 포함) - 장애인전용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우선 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생계·주거급여 우선 지급 -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및 일부 병원 진료비 면제 3급~4급 중경증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 가능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감면 -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장학금 우선 추천 - 자동차세·등록세 감면, 주차표지 발급 5급~6급 경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소득세·지방세 일부 공제 - 공공시설 할인(국립공원, 체육시설, 공연장 등) - 장애인 고용 우대 제도 활용 가능 - 대중교통 요금 감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이러한 혜택은 단지 등급에 따라 자동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과 함께 고려되었다.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는 장애등급 외에도 소득인정액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된 기준과 접근 방식

장애등급제는 ‘형식적인 수치화’로 인해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가 도입되어, 단순 등급 대신 **기능 중심의 판정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1~3급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 이제는 등급 대신 ‘중증/경증’이라는 이분화된 기준이 사용된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은 각기 다른 **세부 판정 절차와 조사 도구**를 통해 개별 심사를 거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ADL(일상생활능력)**, **IADL(수단적 일상생활)**, **사회참여 가능성**, **인지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일부 서비스는 과거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한되는 경우도 생겼다. 예를 들어, 같은 3급이었던 사람이라도 현재는 조사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과거 4급이었던 사람이 ‘중증’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서비스 간 중복 수급 여부와 타 제도 활용 여부도 함께 고려되며, 신청자는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자격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일부 제도는 지역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제도 이해를 위한 현실적 조언

현재 장애복지제도는 등급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삶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신청자의 참여와 준비의 중요성**도 커졌으며, 단순히 병명이나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겪는 기능 제한을 정리하여 담당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진단서, 소견서, 상담기록, 타 제도 수급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준비하여, 복지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청 후 불승인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복지사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도의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태도**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각 서비스마다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1~6급 체계는 사라졌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우리 복지제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등급별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중증·경증 체계를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 자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등급’보다 ‘실제 삶의 제약과 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복지 수급의 첫걸음이 된다. 정보는 권리이며, 준비는 기회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