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별 주거급여 소득 한도 차이

by 9milliondollar 2025. 7. 27.

지역별 주거급여 소득 한도 차이
지역별 주거급여 소득 한도 차이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과 수도권 중심의 주거비 증가로 인해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거급여는 전국 공통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별로 주거비용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임차급여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조건의 수급자라도 지역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만든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소득 한도 기준과 지역별 실수령액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전국 공통의 수급 기준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판단된다.

  • 1인가구: 2,220,000원 × 47% = 약 1,043,400원
  • 2인가구: 3,650,000원 × 47% = 약 1,715,500원
  • 3인가구: 4,700,000원 × 47% = 약 2,209,000원
  • 4인가구: 5,700,000원 × 47% = 약 2,679,000원
  • 5인가구: 6,800,000원 × 47% = 약 3,196,000원

이 기준은 수도권, 지방, 도서산간지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이 일정 방식으로 환산되어 월 소득으로 포함되며,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 가능 여부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수급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급여 상한액 구조

소득 기준은 전국 동일하지만, 실제 수급 금액은 다르다. 정부는 지역별 주거비 격차를 고려해 임차급여의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지역 유형으로 구분된다.

  • 1군: 서울특별시
  • 2군: 경기 일부,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3군: 수도권 외 대도시
  • 4군: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시 지역
  • 5군: 읍면 지역, 농어촌 지역

2025년 기준, 각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1인가구 32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2인가구 350,000원 290,000원 270,000원 250,000원
3인가구 420,000원 340,000원 320,000원 290,000원
4인가구 480,000원 400,000원 360,000원 320,000원
5인가구 520,000원 440,000원 400,000원 350,000원

같은 조건의 수급자라 하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수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 최대 42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농어촌에서는 29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처럼 상한액 구조는 주거지역에 따른 실질 수급 수준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지역별 수급 차이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 사례를 비교해 보자.

사례 1 – 서울 거주 2인가구
홍 씨 부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거주하며, 월세 35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약 160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며, 상한액인 35만 원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주거급여로 임대료 전액이 보전되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사례 2 – 충남 논산 거주 2인가구
박 씨 부부는 논산 시외지역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거주 중이다. 소득 수준은 홍 씨 부부와 비슷하지만, 논산은 농어촌 지역으로 상한액이 25만 원이다. 따라서 매달 5만 원은 자비로 납부하고 있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지역 차이로 인해 수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별 상한액 구조는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제도 설계 상 불가피한 차등 지급이지만 체감 복지 효과는 지역 간 상당한 격차를 만들 수 있다.

결론: 지역별 주거급여 한도, 구조 이해가 필수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공통된 틀 속에서 운영되지만, 실제 수령 금액은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한 상한액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의도이지만, 그에 따른 체감 혜택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고려 중인 가구라면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의 상한액 구조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시대, 정부의 복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