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복지 제도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되며, 그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도 달라진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금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제 지급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이 수치는 복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는 약 2,220,000원이며, 47% 기준은 약 1,043,400원이다. 2인가구는 약 3,650,000원으로, 47%는 약 1,715,500원이며, 3인가구는 약 4,700,000원의 47%인 약 2,209,000원이다. 4인가구는 중위소득 약 5,700,000원으로, 소득 기준은 약 2,679,000원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급여 명세서상의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거급여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것이다.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다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거 형태와 가족 구성도 중요한 신청 조건이다
주거급여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등도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급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된다.
임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임대 형태가 가능하지만, 비공식 계약이나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가소유 가구의 경우에는 집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된다. 주택의 구조적 결함, 노후된 배관이나 지붕, 단열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경미(연 457,000원), 보통(850,000원), 중대(1,200,000원) 수준으로 구분해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1인가구보다 3~4인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더 높게 적용된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금액도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자동 연장 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겼다.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거주 지역과 임대료에 따른 실제 지급액
주거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임차급여 상한액’을 고시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한 수치다. 같은 조건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20,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경기 지역은 290,000원, 지방 중소도시는 240,000원 수준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만약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전액 지원되며, 월세가 35만원일 경우에는 상한액인 32만원까지만 지급되고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4인 이상의 가구는 지역별로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며, 서울 기준으로는 약 480,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 임대료만큼만 지원된다.
자가소유자의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되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의 수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고령자, 저소득 자가 거주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아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상한액과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상한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자체별 지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지금이 신청 적기, 정확한 기준 확인이 우선이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 조건, 주거 형태, 지역 상한액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연장 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수급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인정액, 가구 구성원, 재산 상태에 따라 수급 여부는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조금의 노력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바로 기준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