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이 정해진다. 특히 소득 한도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단순한 월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전체 경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소득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기준 중위소득 47%의 실제 한도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다. 주거급여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판단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약 2,220,000원, 2인가구 약 3,650,000원, 3인가구는 약 4,700,000원, 4인가구는 약 5,700,000원, 5인가구는 약 6,800,000원으로 고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은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약 1,043,400원
- 2인가구: 약 1,715,500원
- 3인가구: 약 2,209,000원
- 4인가구: 약 2,679,000원
- 5인가구: 약 3,196,000원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융자산, 차량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이 많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의 자산을 일정 환산율로 계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금이 2천만 원 있다면, 해당 금액에 정부가 정한 재산 소득환산율(기본적으로 연 4% → 월 0.33%)을 곱해 월 66,0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는 면제되지만, 1,600cc 이상의 차량이나 고가 외제차는 일정 가치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차량 한 대 보유 여부만으로도 수급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월급은 낮은 편이지만 부모 명의의 상가 지분,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월소득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준 내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결국 본인의 전체 자산 상황을 기준 중위소득 47%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일반인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구조이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마련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구원 수와 지역별 소득한도 적용 사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급 가능한 소득 한도도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한도는 약 1,043,400원이지만, 4인가구는 약 2,679,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대가족일수록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구조다.
또한 실제 수급액은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상한선이 1인가구 기준 약 320,000원이며, 경기도는 약 290,000원, 지방 중소도시는 약 240,000원 수준이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거주 지역의 임대료와 상한액을 비교하여 실제 수령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가구가 월세 60만 원의 집에 거주하며 월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라면 기준을 충족하므로 최대 상한액 내에서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의 지방 거주자는 지역 상한선에 따라 약 35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와 지역별 지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독립가구, 노년층 1인가구 등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적은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결론: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확인이 먼저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7%를 기준으로 가구의 전체 경제 상황을 평가해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한 월급이 아닌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자신의 실제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수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거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바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와 내 가족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