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로, 임대료나 자가주택 수선비 등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은 전국 공통이지만, 실제 수급 금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수준, 생활환경, 주거 환경 등은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 상한선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원 금액 차이는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각 지역별 주거급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위소득 기준은 동일하지만 지역별 지급액은 차등 적용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전국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0,000원, 2인가구 3,650,000원, 3인가구 4,700,000원, 4인가구 5,700,000원, 5인가구 6,800,00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각각 47%를 적용한 금액이 주거급여 수급 소득 기준이 된다.
즉, 1인가구는 약 1,043,400원, 2인가구는 약 1,715,500원, 3인가구는 약 2,209,000원, 4인가구는 약 2,679,000원, 5인가구는 약 3,196,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고 있어야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금액은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며, 이 부분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발생한다.
2025년 수도권과 지방 주거급여 상한액 비교
주거급여는 정부가 정한 ‘임차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이 상한액은 거주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수도권일수록 상한액이 높고 지방일수록 낮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급여 상한액을 비교한 표이다.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 | 지방 (중소도시 기준) |
---|---|---|---|
1인가구 | 320,000원 | 290,000원 | 240,000원 |
2인가구 | 350,000원 | 320,000원 | 270,000원 |
3인가구 | 420,000원 | 390,000원 | 320,000원 |
4인가구 | 480,000원 | 440,000원 | 360,000원 |
5인가구 | 520,000원 | 470,000원 | 390,000원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가구원 수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보다 최대 100,0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3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최대 42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지방에서는 32만 원이 상한액이다.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한 구조지만, 그만큼 지방 거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액이 체감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체감 차이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실제 수급자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1 – 서울 거주 2인가구
정 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월 소득인정액은 약 160만 원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며, 차량과 금융자산은 없다. 정 씨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을 충족해 주거급여를 신청했고, 심사 후 매달 35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사례 2 – 지방 거주 2인가구
이 씨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2인가구 가장으로, 월 소득은 150만 원 수준이다. 월세는 28만 원이며, 차량은 경차 한 대, 금융자산은 300만 원 수준이다. 이 씨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했고, 해당 지역의 상한액인 27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임대료는 초과했지만 초과분은 자비로 납부 중이다.
두 사례 모두 소득수준은 비슷하지만, 거주 지역이 달라 실제 지원금과 초과 부담금의 차이가 생긴다. 수도권은 상한액이 높아 더 많은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지방은 상한선이 낮아 초과분이 본인 부담이 되는 구조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생활비 부담에도 영향을 주며, 실제 수급자 만족도와 제도의 실효성에도 차이를 만든다.
수도권 vs 지방, 주거급여가 미치는 실질 효과 차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원받는 금액이 크지만, 그만큼 본인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료가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 임대료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아 상한선 내에서 대부분의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지원금은 수도권보다 낮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인가구가 45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면 42만 원까지 보전이 가능하지만, 같은 임대료 조건으로 지방에서 거주할 경우 상한액이 32만 원이므로 1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동일한 임대료를 부담하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수급자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실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수치의 차이를 넘어서, 주거 선택, 정주 여건,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될 경우 복합적인 복지 체감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결론: 지역별 지급 구조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주거급여는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를 반영해 상한액이 높아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임대료를 커버하는 데 충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상한액과 실제 임대료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나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바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