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실제 신청 방법, 지역별 지급 차이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중위소득 2,220,000원 → 47% 기준 약 1,043,400원
- 2인가구: 3,650,000원 → 약 1,715,500원
- 3인가구: 4,700,000원 → 약 2,209,000원
- 4인가구: 5,700,000원 → 약 2,679,000원
- 5인가구: 6,800,000원 → 약 3,196,000원
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자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적더라도 고가 차량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가구 구성,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서울시 주거급여 신청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서울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수급자는 서울시 내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둘째, 임차가구일 경우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자가 소유 가구는 주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 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청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앞서 설명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약 2억 원 이하이며, 차량은 1,6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금융내역서, 차량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 후 약 4~6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수급이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급여가 입금된다. 2025년부터는 자동 연장 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급여가 연속 지급되며, 단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지역별 상한액과 실제 지급 금액
서울시는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부는 서울에 별도 지급 상한선을 책정하여 타 지역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주거급여 월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최대 320,000원
- 2인가구: 최대 350,000원
- 3인가구: 최대 420,000원
- 4인가구: 최대 480,000원
- 5인가구 이상: 최대 520,000원
이 지급액은 실제 임대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인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을 납부한다면, 최대 30만 원 전액이 지원된다. 하지만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상한선인 35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료가 상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된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연 457,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전기 설비, 지붕, 화장실 보수, 벽지 교체 등 실제 필요한 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지원된다. 특히 서울처럼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수요도 상당하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주거 환경과 임대료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 중심지일수록 상한액 기준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높아진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수령액이 상한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론: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다
서울시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한액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 월급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달 최대 5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서울이라는 주거비가 높은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