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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주거급여 제도가 여러 면에서 개편되었다. 특히 중위소득의 상승과 더불어, 수급 조건의 세부 항목들이 보다 정밀하게 조정되면서,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바뀐 주거급여 조건과 2025년 소득 기준의 핵심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수치로, 전 국민의 가구별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뜻한다. 이는 복지 수급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20,000원이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이 금액의 47% 이하인 약 1,043,400원이다. 2인가구는 중위소득 약 3,650,000원 기준으로 47%는 1,715,500원이고, 3인가구는 약 4,700,000원의 47%인 약 2,209,000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기준도 자연히 올라가는 구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급여 명세서상의 월급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며, 이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부동산 보유 가치, 차량 가액 등까지 포괄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고가이거나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월 소득이 낮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소득 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바뀐 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요건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은 이전보다 더 정교해지고, 실제 거주 상태나 임대차 형태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었다. 첫 번째로,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로 전환되어 지원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실거주 여부와 계약 형태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가 신청자와 일치해야 하며,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도 동일해야 한다.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가족 명의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급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신청자의 최근 소득 변화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불규칙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여부를 체크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자동 연장 심사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이는 매년 번거롭게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수급이 연장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사, 가족 구성원 변동, 직장 변경 등 실질적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 신청 후 통상적으로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 시 매달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된다.
실제 지급액 구조와 지역별·가구별 차이
주거급여는 단순한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 임대료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지역 물가와 평균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1인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0,000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기권은 290,000원, 지방 중소도시는 약 240,000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임대료에 맞춰 지급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상한선은 더 높아지며, 서울 기준으로 최대 450,000~550,000원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는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라는 방식으로 지원이 전환되며, 이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미, 보통, 중대 세 가지로 나뉜다. 경미한 보수는 연 457,000원, 보통 수준은 850,000원, 중대한 보수는 최대 1,2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고령층이나 장기 자가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정부는 점차 주거급여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1인가구와 고령층 단독가구에 대한 지급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제도가 더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때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수급 조건이 정교하게 개편되었다. 자동 연장제,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지역별 맞춤 지급 등은 신청자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특히 자신이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 다시 한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다.
복지로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만 맞는다면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주거비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