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존재하며, 그만큼 복지 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국가의 공적부조 시스템에 속하지만, 대상자 요건과 지원 방식, 소득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제도를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원 대상 및 등록 자격의 차이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재산, 가구 구성,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운영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대 기본 급여 외에도 기타 간접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한편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며, 해당 가정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사별, 미혼, 사실혼 해소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모두 한부모가족에 포함된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적용이 가능하다. 가족 전체의 빈곤 여부가 아니라, 단독 양육자라는 상황 자체가 제도 적용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전체 경제 상태가 기준이 되며, 한부모가족은 단독 양육 상황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둘 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접근 방식과 대상자 설정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득 기준 및 재산 조건 비교
복지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득 인정 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우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은 약 30% 이하이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약 1,100,000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수준에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반면, 한부모가족 제도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 등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허용된다. 동일한 2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약 2,100,000원~2,520,000원 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도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부동산 1억 원 미만 등 매우 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재산 평가가 진행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 2대 이상 소유하거나 고가의 차량,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두 제도는 모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빈곤 기준을, 한부모가족은 양육 환경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사전에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내용과 복지 혜택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계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로,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 준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주택 수선비나 유지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급여는 교복비, 학용품비, 입학금 등을 포함하며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포함된다.
반면,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자립지원, 주거지원 등 분야별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되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지원도 포함된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비와 수업료도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을 통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받거나 행복주택 청약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일부 지자체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자립지원의 경우 직업훈련비, 창업비, 취업알선, 청년 한부모 특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사 상담을 통해 개별 연계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통합 수급 구조이기 때문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가 한 번에 연계되며, 수급자 등록만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자동 제공되는 구조이다. 반면 한부모가족 제도는 등록 후 각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항목별 심사를 따로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정 대응 역량에 따라 수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고 전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생계 중심’ 제도이고, 한부모가족은 단독 양육이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양육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원 성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동시에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지원 항목은 조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누구나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두 제도의 기준을 비교하여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